전 연인에게 살해 협박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8일 밤 11시 45분께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전 연인 50대 B씨 집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B씨 집 앞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경찰은 "스토킹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에게 살인 예비 혐의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이전부터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의 주거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이전에 A씨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신고당한 이력은 없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을 했던 정황이 파악돼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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