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한 달간 6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좌에 1원씩 681차례 송금하는 등 스토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통화 좀 하자’, ‘두고 봐라’ 등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B씨의 범행은 이뿐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B씨의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에 ‘밤에가서불확싸’라고 적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B씨에게 큰 공포심을 안겼다.
또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지인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30일 자정께 서울의 한 공터에서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넘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과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1년 6개월로 높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취급한 마약류 양,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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