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하고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께부터 헤어진 여성 B씨(19)에 전화통화를 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22일 오후 5시께까지 총 138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B씨의 어머니인 C(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를 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일로 A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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