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와 모텔에 들어가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가 이혼 소송 및 양육권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에 두 자녀가 있다고 밝힌 남편 A씨는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A씨의 아내는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클럽에 가곤 했다. A씨는 “운동만 가면 연락 두절이었다. 어딜 갔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 잔 했다’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뒤를 밟았다가 외도를 목격했다. A씨는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와 아내는 모텔로 들어갔고, 그때 나는 아내를 끌고 나와 뺨 석 대를 때리고 발로 찼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그 일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다”며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저만 나가라는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는 A씨에게 “모텔 앞에서 때린 걸로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고 주장하며 폭력 남편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김선영 변호사는 A씨가 아내에게 행사한 폭력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내의 3주 진단서 이후 A씨가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육권의 다툼 요지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덧붙여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용서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하시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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