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의 위해를 당하거나 재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4일부터 신청인이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 시스템이 연계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후 시·군·구를 거쳐 주민번호변경위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받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주민번호변경위는 2017년 5월 출범 후 올해 8월 말까지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 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211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분 도용 773건(14.5%), 가정 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3476명(65.1%), 남성 1866명(34.9%)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2047명(38.3%), 20~30대 1737명(32.5%), 60~70대 1314명(24.6%), 10대 이하 203명(3.8%), 80대 이상 41명(0.8%)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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