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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김영삼도 질문서에 답변"…감사원 '野 정치보복 주장' 반박

전직 대통령 사례 직접 공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위법확인땐 수사요청 예고도

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3일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직접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 정치 보복 논란으로 비화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논란을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인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1993년 대규모 방산 사업인 율곡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감사 과정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당시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국방 무기 획득 건과 관련해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를 이달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 또한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한편 해당 감사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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