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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 없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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