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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SNS 접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일시 석방되는 가운데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석방이 결정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집행 정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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