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SNS접는다…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에 감사”

부인 정경심 치료에 집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되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로 정 (전)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 치료 중 석방이 결정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650일 만이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재활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 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머물던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외부에서 곧바로 일시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