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방송인 박수홍씨가 결국 4자 전화통화 방식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피의자인 친형 A씨, 참고인 신분의 부친과 형수 등과 대질 조사를 받았다. A씨 등 3명은 서울서부지검 조사실에서,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인 전화통화 대질 조사 방식에 대해 "(박수홍의) 아버지와 친형 내외는 검찰청 조사실에 있었고,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가 이뤄졌다"라며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자리에 모일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A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는 박씨의 형수와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버지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XX겠다"고 위협하며 박씨의 정강이 등을 폭행했다. 박씨는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규하다 과호흡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화 연결을 통한 4자 대질 조사에서 박씨의 부친은 "내가 박수홍 재산을 전부 관리해왔다"고 주장하며 박씨의 친형 A씨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전화 통화로 진행된 조사 중에도 (박수홍) 부친이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라며 "80대 고령인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법인과 개인의 통장 관리를 모두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부친이 이 같은 주장을 거듭하는 이유는, 직계 가족인 부친이 자식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박씨가 검찰청에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80대 아버지가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