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시행…비대면 조사 도입





경기도는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 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도정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