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톤, 9.35톤, 11.75톤,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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