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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랍스터' 받은 교도관…법원 "해임은 적법"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랍스터를 선물 받고 제한 시간 이상으로 전화통화를 허락해준 교도관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B씨로부터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 가리비를 제공받았다. B씨는 교도소 밖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시켜 이 해산물을 A씨 가족에게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2020년 11월 경 처음으로 랍스터 두 마리를 B씨로부터 받았다. 대가를 노린 선물을 제공받은 것에 모자라 A씨는 랍스터 한 마리에 살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B씨를 타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랍스터를 추가로 보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정한 규정에 따르면 재소자의 전화통화는 1일 1회, 3분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랍스터를 받은 후인 2020년 12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8분 정도 전화를 초과 사용하도록 묵인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허가 없이 반입하고,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을 바꾸기로 하는 등 재소자와 부적절한 약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 결과 A씨의 비위행위를 포착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B씨로부터 랍스터나 가리비를 받은 데 따른 혜택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가 출소한 이후 3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A씨는 핸드폰은 유심칩이 제거돼 있어 전화가 불가능했으므로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었으며 차량 교환 약속은 애초에 한 적이 없었다며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2만 5000원 상당의 랍스터 및 가리비를 받은 사실은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라며 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출소 이후 음식이나 술을 제공했다는 사정을 놓고는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할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랍스터 때문에 전화를 초과 사용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고 A씨에게 유리하게 가정하더라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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