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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5명에 470억 손배소 건 대우조선 대표 "미래엔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 국정감사서 대우조선 대표 출석

노웅래 의원 "근로자 400년 일해야 갚아"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5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 조합원 5명에 건 470억원 규모 손배소와 관련해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금액은 (조합원에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구한 것인가”라고 묻자, 박 대표는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현재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미래에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기자와 만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규모가 과도하다며 “5명이 470억원을 갚기 위해서는 약 400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비판해왔다. 박 대표는 소송 청구에 대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손배소는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

진 의원은 이날 하청노조 파업을 원청 직원이 진압하는 데 사측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회사 지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을 벌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1년 반동안 21개 하청업체와 교섭했지만, 원청 승인없이 연차, 퇴직금 제도 도입이 안 돼 원청과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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