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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