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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에 조합설립 인가 61% 증가"

전년 26개소→올 42개소로 늘어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을 도입한 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는 올 1~8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총 42개소로 전년 동기(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세대수(계획) 기준으로는 86%(3,591세대→6,694세대)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약 63곳(약 10,000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며, 올 초 내놓았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급증의 원인이 올해 초 발표한 모아타운?모아주택이라고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이내 →2만㎡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하고 있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올해 혹은 내년 중에 마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에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곳들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동향, 현장확인 등을 거치며 이달 중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의 원인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 제한 폐지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 완화를 들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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