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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규정 만드는 미국…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될까

내달 4일까지 각국 의견 수렴

정부·현대차도 의견 개진할듯

연말께 최종 가이드라인 공표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린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만큼 미 정부의 IRA 시행령에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 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11월 4일까지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재무부는 총 6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비자 차량 공제’ 항목이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돼 있다.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IRA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전기차의 최종 조립지가 ‘북미산’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한국 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하는 ‘북미산’ 요건과 관련 ‘최종 조립’과 ‘북미’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또 핵심 광물의 가치와 그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한 장소나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인이나 정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재무부가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자 협의체와 별도로 IRA 내 차별적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역시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대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국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일본·유럽 등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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