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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이제 그만… 서울시, 수의사 등 전담 수사팀 편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 구성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이 동물학대 의심 현장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관 12명으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수사팀에는 수의사 및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을 우선 배치했다. 동물보호단체와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등 동물권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개선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 등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무등록·무허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동물 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으로 6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 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학대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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