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교사에게 되레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교사를 협박한 50대가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물게 됐다.
7일 춘천지법 민사3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교사 A씨가 50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월 도내 한 여자중학교 학생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C양의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은폐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법조계에 종사하던 B씨는 “언론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A씨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과 교장 선생님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겁을 줬다. 약 한 달 뒤에는 ‘A씨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해 A씨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B씨는 ‘A씨가 C양의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을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C양의 부모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다못한 A씨가 협박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형사고소했고,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어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7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부장판사는 “협박은 물론 허위사실 적시까지 이르는 피고의 가해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고 할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원고가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만 원으로 봄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면서 “교사들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당당하게 부당한 압박에 맞서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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