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악플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6일 연합뉴스는 지난달 말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최씨 명의로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 건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작성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에 모욕 등의 혐의를 명시했다.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 3곳 외에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의 이날 동작·강남경찰서에도 최씨 명의의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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