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 위원들은 각각 공정성과 국위선양 등을 강조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 특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 지표인 음악 차트 순위를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차트 순위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과 팬덤의 소비, 연예 기획사의 마케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의원은 오히려 BTS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면서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 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경제효과를 고려해 BTS의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BTS가 병역의무에 들어가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라며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기식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경제적 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지워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널리 알릴 것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정) 시기를 너무 끌지 말고 병무청이 연내에 객관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