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취객이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자칫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한 일이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4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안산시로 가는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다. 하지만 손님은 택시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마초를 피워봤느냐', '왜 이리 가느냐', '술을 많이 마셨다' 등 횡설수설하더니 잠시 차량 실내등을 켰다가 다시 끄고 나서 휴대전화기와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내려찍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한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취객은 약 3~4분 동안 시속 70~100㎞의 속도로 달리는 빗속 택시안에서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기로 A씨를 내려찍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 취객이 죽이려 한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하고 차량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했다.
택시기사는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 진료 결과 머리와 얼굴, 목, 팔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그 사건 이후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취객은 A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내 보상금을 제시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취객은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 A씨는 현재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고 일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실이 커 치료비와 업무 손실을 보상받고 취객도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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