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9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T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정기간 이용을 약정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왔는데, 세무당국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할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로 보고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다. SKT가 세무당국에 돌려달라고 요구한 부가가치세는 2900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그러나 세무당국은 SKT의 보조금이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SKT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재판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 에누리로 볼 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볼 지다.
1, 2심은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원고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에누리에 해당하려면 S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하지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SKT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 사업을 함께 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업만을 하는 원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에누리가 아니라고 봤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KT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14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단말기 유통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KT는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지만 SKT는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같은 보조금이라도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SKT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달리 원고가 지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