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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경찰 "재수사"

8월 대법원, 1심·항소심 무죄 확정…"허위 진술 가능성"

인천경찰청장 "추가 단서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연합뉴스




70대 노모가 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8월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딸 C씨 또한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B씨는 살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전까지 집에 함께 있던 C씨의 진술과 A씨의 자백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후 방이 너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C씨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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