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 올해 태풍으로 2만 여대의 차량이 침수당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중고차 거래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할 것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형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건조·정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통상적으로 1~3개월이 경과된 후 중고차 매물로 나온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담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을 받지못해 침수사실을 감추고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매업소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침수사실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간 거래 시에는 제도적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서식하단 특약사항란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되면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침수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는 침수사실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관련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침수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곰팡이 냄새, 시동불량, 등화장치 내부습기 등의 흔적이 있으므로 계약 전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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