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여성의 10대 딸을 학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재판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B(13)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엉덩이에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이 한 차례였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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