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의 여파로 전국 대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침체기를 맞이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강화는 물론 중도금 대출 제한 등의 규제로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선뜻 주택 구매를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올해 들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지역, 광주와 대전 전 지역, 울산 중·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논산시, 전북 완선·덕진구,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을 전격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5년여 만에 완전히 규제가 해제된 지역이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먼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다. 그동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바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해제로 인해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제부터 세종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로 상향되며, 세대당 2건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출 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의 규제도 사라지게 된다.
청약 시장 역시 변화를 맞이한다. 세대원 및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도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지방광역시는 2020년 9월 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은 물량을 제외하고는 3년간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의 활기가 돌게 될 것”이라며 “특히 1순위 청약 자격 및 중도금 대출 완화 등의 이유로 지방 도시의 분양 시장이 이번 정책 발표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방 대다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부터 해제되어 수요자들의 반응이 기대되는 가운데 신세계건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일원에 ‘빌리브 헤리티지’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2개 동, 총 146세대로 조성되는 단지는 대구 자산가들의 니즈를 반영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 위치한 데다가, 전 세대가 50평형 이상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단지는 금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각종 수혜를 받는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구의 자산가들을 위한 고급 아파트라는 점도 실수요자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그동안 대구지역의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정작 대형 면적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전무했다. 전 세대가 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는 2007년 입주한 ‘범어동하이빌’ 이후 공급이 끊긴 상황이며, 일부 대형 면적을 보유한 고급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수성SK리더스뷰’ 역시 준공 13년차를 넘어섰다.
따라서 10여년 만에 대구 수성구에 공급되는 대형 면적의 고급 아파트라는 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혜택이 겹치면서 해당 단지의 공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해당 단지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후분양 아파트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며, 이달 분양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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