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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