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이 감소한데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제외 적용 사업장’이라 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해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훈련 중인 장애인 123명에게 긴급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하고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했다.
지원금은 1회 단기로 지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주변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곤궁해지므로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긴급지원금이 근로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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