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뒤 탈러시아 행렬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인 20여 명이 국내 입국을 시도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러시아인들의 입항 시도를 의식한 발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인은 무비자로 국내 단기(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 △거주 △유학 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당국은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라도 여행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을 불허한다.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K-ETA가 면제됐던 제주도마저 지난 9월부터 예외 없이 도입한 상황이다.
최근 선박으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여행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 불허된 러시아인들의 사례처럼, 러시아인들의 불법입국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K-ETA를 거치지 않을 경우 비행기표를 예매할 순 있어도 탑승은 불가능하다. 여행을 사유로 내세우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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