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중 4곳은 특정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자문계약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은 특정 변호사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창진원은 2021년 한해 외부 위탁 법률자문 건수 중 82.53%를 A 법률사무소의 B변호사에게 몰아줬다. 창진원이 B씨의 법률자문을 위해 지급한 자문료는 1980만원이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최대 한도인 2000만원보다 단 2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B변호사는 창업진흥원과 법률자문계약을 시작한 당시(21년 2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20년 4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였다.
창업진흥원은 B변호사와 ‘최대 60회까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98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창업진흥원이 소진한 법률자문횟수는 52회에 불과했다. 창업진흥원은 횟수 차감 기준과 관련해 “일반 법률자문은 법률자문서 1건당 1회로 계상, 수사의뢰서 등은 1건당 5회로 계상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근거는 법률자문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서류나 이메일로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창업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한해 발주한 법률자문 계약의 약 78%를 한 명의 변호사, 그것도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고구마 캐듯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아울러 창업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상 A변호사의 자문건수를 9회라고 공시했는데, 이는 허위 공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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