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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 男 부기장 알몸 채팅방서 돌려봤다" 의혹 일파만파

블라인드 캡처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부기장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승무원들,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에는 ‘이거 우리 회사 그 알몸 부기장 사진이래. 토할 것 같음’이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문제의 사진은 해당 부기장의 과거 연인이자 승무원이었던 다른 직원이 처음 유포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해당 사진을 받은 이들 중 일부가 동료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2차, 3차 피해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해당 블라인드 글은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한 누리꾼은 “본인이 자기 사진을 직접 보낸 것과 제3자가 본인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많이 다르다.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작성자 A씨가 게시한 글은 삭제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13일 블라인드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에 “제2의 n번방 사건”,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처벌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한 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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