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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유족 2심도 승소…"국가 7억8000만원 배상" 판결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이 13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선생의 유족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 선생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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