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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범인이었다

미제사건 용의자와 DNA 일치 '덜미'

檢, 징역 10년에 항소…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지난해 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13년째 미제로 남아 있던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지난 2월 중순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혐의점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디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A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이 A씨의 소행이라 보고 A씨에게 해당 사건의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7월 18일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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