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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주던 남편, 바람나 가출…재산 꼭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 취득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

"남편도 공동불법행위자…위자료·양육비 청구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바람피운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만 결혼 전 자신이 구매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7년의 결혼생활을 끝내려 한다는 여성의 이같은 고민이 전파를 탔다.

사연은 이렇다. 사연자 A씨는 결혼 전 투자 목적으로 빌라와 주식 등을 샀다. 결혼 이후에는 빌라를 전세 주고 남편 B씨와 함께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았다. A씨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결혼생활 당시는 맞벌이를 했다.

B씨는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A씨보다 수입이 적어 생활비에 보탠 것이 없었다고 한다. A씨 부부 슬하에는 중학교 1·3학년인 자녀도 있다.

그런데 3년 전 B씨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의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B씨는 가출 뒤에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1년 전 A씨는 상간 소송으로 불륜 상대에게 200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에 대한 미련과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한테 재산분할 거의 안 해주는 경우는 없느냐”고 물었다.

A씨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혼 전 자신이 구입한 빌라와 금융자산에 대한 특유재산(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인정 여부라고 했다. A씨는 “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한다”면서 “재산세도 순전히 제 수입으로 채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상간녀한테 위자료 겨우 2000만 원 받고,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상간 소송이 끝난 뒤라 (B씨에게) 위자료 청구도 못 하는 것인가. 양육비도 받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 목적도 있다”면서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A씨가 산 빌라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재산의 보유 기간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상당한 기간’의 기준이 ‘3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결혼 전 취득한 빌라를 혼인 기간 17년 동안 계속 보유해 왔기 때문에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했다. 다만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이고 B씨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A씨가 생계를 유지해온 사정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백 변호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은 부인한테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같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간녀가 2000만 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손해배상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남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만약 B씨가 부정행위 후 가출이나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한 책임까지 인정될 시에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백 변호사는 양육비에 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가출해서 미지급했던 과거의 양육비들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구체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가 되었는지, 그걸 혼인 생활 비용에 얼마나 투입했는지 입증해 기여도를 높게 판단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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