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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장용준, 오늘 대법 선고

1·2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용준씨.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2)씨가 1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앞서 장씨는 2심까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씨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에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았다.

한편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그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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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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