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약국 단속 적발

경남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대상 합동단속 실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 20만 정 불법 판매 약국 6개소 적발

경남도청.




/사진제공=경남도청.


경상남도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지난 2년간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등 전문의약품 20만 정(주사제 포함)을 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약국 중 A약국은 발기부전치료제, 이뇨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만 70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7만 정, 한외마약 600정 등 의사 처방전 없이 총 8만 7600정 정도를 조제?판매 했다.

B약국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 1400정,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약 6만 3000정 등 총 6만 4400정 정도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 관계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 조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골손님들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등 변명은 의약품 불법 조제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에서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약국에서 약 11만 개의 주사제(수액제 포함)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주사제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약국에 대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 26만 정(주사제 포함)을 조제·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들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조제·판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량한 약국과 지역주민의 불편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