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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출소후 24시간 밀착관리

법무부-경찰청 핫라인 구축 공조 강화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 공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사진 제공=인천경찰청




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을 17일 출소 직후 24시간 밀착·관리 감독한다.

1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다. 이후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다. 김근식은 해당 생활관 입소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출소 직후부터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다. 이 외의 시간에도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해 사건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김근식의 왜곡된 성 인식,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 치료와 맞춤형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경찰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 정보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 동선 이탈 등 준수 사항 위반 시 경찰은 법무부 신속수사팀과 공조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등 조처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와 협조해 김근식 거주지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을 증설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한편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나이·사진·주소(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여덟 가지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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