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도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 전문의는 "김근식의 경우는 전과가 19범으로,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본인이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교도소에서 출소해 사회로 복귀를 한다면 당연히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차 전문의는 또한 '김근식이 수형생활 중 심리치료를 300시간 이상 받았다'는 보도를 두고는 "국립법무병원에서도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많이 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전문의는 "심리치료라는 게 '당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런 게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라면서 "물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을 무조건 의지로 줄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차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면서 "치료감호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에는 만약 법원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에 대해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보호 관찰관 24시간 배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 거주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서는 김근식 출소와 동시에 그의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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