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피해자와 합의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3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21·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과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유모씨의 공범들에 대해서도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해진 공범 박모(21)씨는 징역 9년, 원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임모(21)씨는 징역 5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공범 중 유일한 여성인 강모(21)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박씨, 임씨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강씨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한 펜션으로 지인 A(20)씨를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3명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유씨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보험설계사였던 박씨가 피해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이성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 생명보험 가입을 종용했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박씨가 피해자에게 교제 50일 기념 여행을 제안했고 "선물을 찾아보라"며 피해자를 외딴곳으로 유인했다. 이때 현장에 숨어 있던 유씨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흉기가 충격에 부러지면서 A씨가 달아났다.
임씨는 범행 후 도피를 위한 운전 역할을 맡았으나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들 일행의 보험 사기 수법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 일당은 이전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조악하게 벌였으며, 혼인신고 후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변에 계획이 유출돼 범행 대상자가 잠적하면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잇따라 범행이 실패하자 지난해 6월에는 공범이던 강씨를 실족사로 위장할 계획도 세웠으나 강씨가 이를 알아차려 범행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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