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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 17일 공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

이름·나이·주소 등 8가지 신상정보 공개

공개 당일 접속량 증가 대비해 긴급대응반 운영

성범죄자 알림e 공개현황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가 17일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일인 17일을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모두 8가지다. 여가부는 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출소 이후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에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 이뤄진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자 사진의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렵거나, 사진촬영일자가 1년이 경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도 높였다. 또한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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