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생활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와 관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특단의 대응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이다. 1년 전 7562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13.4% 증가했다.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적발된 1835명에 비해 3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성대마 등 저가 신종 마약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을 악용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마약사범의 경우 10년 동안 5배(2011년 105명→2021년 494명)가 급증했다.
마약 범죄는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신 이상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 조치가 필요한 부문이다.
‘마약 청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국은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유관부처와 논의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해서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수요억제 부문에선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2017년 이후 강력부와 통폐합,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약범죄 수사 역량이 축소됐던 검찰은 지난달 개정 및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 기능이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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