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새벽에 이어 오후에 또 9·19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사격으로, 2018년 채택된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경부터 6시 30분경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경부터 7시경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에도 동·서해에 포격 도발을 했다.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 이때도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됐다.
북한의 연쇄 도발에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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