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작가 B씨로부터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다. B씨는 ‘국민 웹툰’이라 불리는 작품을 그려내 큰 인기를 얻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지난 5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범행 전날에는 마트에서 칼, 망치, 로프, 검정색 옷과 복면 등을 구매하고, 집 앞에서 B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다음날 새벽께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 마당에 침입했다.
집안으로 들어온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B씨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종이 2장을 B씨에게 건네며 6억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의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B씨 가족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용금 변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B씨와도 합의해 그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등 개인 인터넷 방송 매체가 늘어나면서 특정인의 거주지나 전화번호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현강의 이승우 변호사는 “개인방송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들을 조합한다면, 누구나 얼마든지 스토킹이나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유튜브나 SNS상에 주소나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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