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로 고기를 구워 먹는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셜미디어(SNS)에 ‘복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밤에 복도에서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사람 3명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성 2명이 좁은 빌라 복도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이들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1명도 함께 자리했다. 뒤로는 개 2마리도 서성이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내가 다 부끄럽다”, “우리나라 맞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는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 “재미를 위해 연출된 것 같다” 등 주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