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작년 2월 남편의 내연녀 B씨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기간 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B씨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그를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가 무릎을 꿇은 채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자,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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