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를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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