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뒤 법원에 제기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세 여아 5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씨(47)는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씨는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출소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6월 이씨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뜻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재조명됐다. 작성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어디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등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며 “당시 성범죄 신상공개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탄했다.
법원이 이씨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에 이씨의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면 결국 비방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으로 의율(擬律)될 수밖에 없다”고 MBN에 전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검사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다.
다만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 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이씨의 마지막 범행인 2006년 4월 22일 두 달 뒤인 6월 30일 처음 도입됐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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