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낸 평택 제빵공장이 정부 포상으로 3년 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 면제제도 탓에 기업에서 일어나는 노동법 위반을 적시에 적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경제가 확인한 결과 15일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낸 SPL그룹 평택 제빵공장 SPL은 2020년 정부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이 사업장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기근로감독이 유예됐다. 2018년 도입된 이 포상제는 선정 기업에 신용평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총 212개 행정 지원이 제공된다.
SPL처럼 정부 포상으로 근로감독이 일정기간 면제된 기업은 산재와 노동법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359곳 가운데 227곳(16.7%)에서 노동법 위반이 드러났다.특히 노 의원이 7년 이상 정기근로감독 면제기업 중 상위 50곳을 분석한 결과 31곳 사업장(61%)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61건이나 산재를 낸 SK하이닉스는 2016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면제 혜택을 누린다.
근로감독은 노동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의 감독 특성 상 근로감독은 산업안전감독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SPL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 감독과 점검을 3차례씩 6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이번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노 의원은 “노동부의 무분별한 근로감독 면제가 또 다시 젊은 소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면제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근로감독 면제제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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