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00만 원, B(66·여)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대구 시내 한 투표소에서 A씨는 “기표를 희미하게 했다”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이 “희미하게 기표했더라도 후보자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투표가 유효하다”고 설명하며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1시간 넘게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소란 행위에 가세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범행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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